제6조 (후보자의 공개모집)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①**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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