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출석 등의 요구)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①** 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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