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 (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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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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