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의 위촉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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