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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