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의 대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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