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13조 (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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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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