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특별활동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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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ca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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