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12조 (특별활동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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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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