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11조 (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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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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