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10조 (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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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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