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15조 (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18719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