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18719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8719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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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ca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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