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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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1995.03.18 시행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8개 조문 국회규칙 8

국회규칙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2.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4.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5.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7.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 부칙

    부칙 <제5호,1964.4.8>


    이 규칙은 196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1973.11.30>


    이 규칙은 197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95.3.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