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15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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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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