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1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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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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