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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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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