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임용추천방법)
국회인사규칙
**①** 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 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1.26, 2010.2.24>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 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1.26, 2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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