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국회인사규칙
**①** 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0.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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