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국회인사규칙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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