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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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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