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국회인사규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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