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국회인사규칙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5>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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