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전직

제29조 (전직의 요건)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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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1, 2013.2.28, 2017.11.17, 2021.12.7>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 직급, 직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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