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국회인사규칙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1.26>
**②**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6>
**③** 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26>
**④**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9.11.26>
**②**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6>
**③** 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26>
**④**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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