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전직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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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3.12.13>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3.12.13>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2013.12.13>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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