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승진임용

제35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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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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