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국회인사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1.8.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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