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역량평가 결과 반영)
국회인사규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보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의 구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별표 4의2제1호다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4. 별표 4의2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다만, 제3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연구관은 제외한다.
1.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별표 4의2제1호다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4. 별표 4의2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다만, 제3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연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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