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국회인사규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9.11.26, 2011.8.26, 2013.12.13>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2.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3.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9.11.26>
**④**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2.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3.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9.11.26>
**④**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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