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파견근무)
국회인사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9.3.9, 1994.3.2, 1994.7.20, 1995.3.2, 2001.11.13, 2013.12.13, 2017.11.17>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회활동지원법인, 국내연구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입법자료수집 및 국회활동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회소속기관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3.2, 1994.7.20>
**④**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및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12.13>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회활동지원법인, 국내연구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입법자료수집 및 국회활동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회소속기관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3.2, 1994.7.20>
**④**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및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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