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겸임)
국회인사규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겸임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4의3과 같다.
**⑤** 연구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당해 연구직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1.26>
1. 겸임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4의3과 같다.
**⑤** 연구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당해 연구직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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