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승진임용

제42조의1 (근속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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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2021.12.7, 2025.12.5>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범위에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③**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13.12.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12.27, 2013.2.28, 2013.12.13>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12.27, 2013.2.28, 2013.12.13, 2017.11.17, 2021.12.7>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3,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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