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7조의1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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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어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내에서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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