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국회인사규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법제ㆍ예산정책 및 입법조사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2019.12.3>
1.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2.28, 2013.12.13, 2017.11.17, 2019.12.3, 2021.12.7>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3년
**⑥** 제2항 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2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⑦**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2019.12.3>
1.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2.28, 2013.12.13, 2017.11.17, 2019.12.3, 2021.12.7>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3년
**⑥** 제2항 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2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⑦**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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