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8조의1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 또는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