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0조의10 (자기개발휴직)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ㆍ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의9 (질병휴직) 다음 조문 → 제51조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