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0조의10 (자기개발휴직)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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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ㆍ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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