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1조 (보수)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1.7.22, 1999.11.26, 2002.10.23, 2013.12.13> **②** 삭제 <1984.12.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의10 (자기개발휴직) 다음 조문 → 제52조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