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장 징계

제5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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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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