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국회인사규칙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7.20, 2011.3.10, 2013.12.13>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3.10, 2013.12.13>
**④** 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3.10>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7.20, 2011.3.10, 2013.12.13>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3.10, 2013.12.13>
**④** 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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