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3조 (복무)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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