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3조 (복무)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2조의1 (표창제도) 다음 조문 → 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