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2조의1 (표창제도)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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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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