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장 징계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다음 조문 → 제58조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