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위임규정)
국회인사규칙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호,1981.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국회 공무원임용규정 별표 1의 1급 내지 5급직급표(1978년 3월 6일 국회규정 제94호)의 개정에 따라 속기, 경위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된 공무원과 행정직중 속기 및 경위요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속기 및 경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표 1"의 속기 및 경위직렬 해당직급의 정원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한다.
③(폐지규정) 국회규정 제110호 국회공무원임용규정, 국회규정 제89호 인사심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28호,1983.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호,1984.12.14>
이 규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1986.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호,1987.10.21>
이 규칙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88.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67조제2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기능직직급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호,1989.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60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의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고, 또한 면직자중 특별채용 당시 인정된 경력은 이 규칙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에 합당하는 경력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1종 고용직공무원(원예원을 포함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부칙 <제55호,1990.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제6조 (고용직공무원의 종별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이거나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종별구분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호,199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37조ㆍ제40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7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사서직렬의 사서관에서 승진임용된 서기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사서는 사서주사로,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9호,1992.10.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94.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1조제7항과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 1의 기술직렬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의 당해직렬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방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고용직 안내원 및 사무보조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안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타자직류 및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호,1995.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5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차량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중 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담당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생직렬 또는 후생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호,1997.7.16>
이 규칙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199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이하 "제3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 및 별표 4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인사평정서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호,2001.11.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02.10.2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4항ㆍ제33조의2ㆍ제34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을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처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28호,2004.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31호,2006.6.2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호,2007.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 월 1 일에 제5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호,2009.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군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군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제147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을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6 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60호,201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지방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요구권자가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기능9급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한다.
1.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3월 1일
3.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날에 그 인원수만큼 기능9급의 정원이 증가하고, 그 인원수만큼 기능10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종전 후생직군 후생사무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후생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 후생운영직렬 중 하나의 직렬을 정하여 임용하고, 기술직군 방송직렬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직렬 내의 직류 중 하나를 정하여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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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수준, 업무 내용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이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경우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에서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일반직공무원이 종전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⑤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⑥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제195호,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경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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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략
부칙 <제198호,2017.1.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7.7.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채용후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시보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및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제48조제5항ㆍ제7항 및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전직 및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법경찰관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불송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역량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대한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전보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9조(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업무대행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직렬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2급 이하 공무원은 정보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송직렬 내 직류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중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의 5급 공무원은 기술직군 방송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방송직렬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기술직군 방송직렬 5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 사항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 5급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방송직렬 5급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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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정보기술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정보기술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를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1호,1981.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국회 공무원임용규정 별표 1의 1급 내지 5급직급표(1978년 3월 6일 국회규정 제94호)의 개정에 따라 속기, 경위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된 공무원과 행정직중 속기 및 경위요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속기 및 경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표 1"의 속기 및 경위직렬 해당직급의 정원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한다.
③(폐지규정) 국회규정 제110호 국회공무원임용규정, 국회규정 제89호 인사심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28호,1983.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호,1984.12.14>
이 규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1986.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호,1987.10.21>
이 규칙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88.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67조제2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기능직직급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호,1989.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60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의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고, 또한 면직자중 특별채용 당시 인정된 경력은 이 규칙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에 합당하는 경력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1종 고용직공무원(원예원을 포함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부칙 <제55호,1990.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제6조 (고용직공무원의 종별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이거나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종별구분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호,199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37조ㆍ제40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7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사서직렬의 사서관에서 승진임용된 서기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사서는 사서주사로,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9호,1992.10.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94.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1조제7항과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 1의 기술직렬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의 당해직렬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방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고용직 안내원 및 사무보조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안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타자직류 및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호,1995.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5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차량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중 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담당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생직렬 또는 후생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호,1997.7.16>
이 규칙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199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이하 "제3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 및 별표 4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인사평정서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호,2001.11.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02.10.2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4항ㆍ제33조의2ㆍ제34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을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처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28호,2004.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31호,2006.6.2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호,2007.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 월 1 일에 제5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호,2009.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군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군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제147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을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6 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60호,201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지방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요구권자가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기능9급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한다.
1.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3월 1일
3.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날에 그 인원수만큼 기능9급의 정원이 증가하고, 그 인원수만큼 기능10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종전 후생직군 후생사무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후생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 후생운영직렬 중 하나의 직렬을 정하여 임용하고, 기술직군 방송직렬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직렬 내의 직류 중 하나를 정하여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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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수준, 업무 내용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이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경우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에서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일반직공무원이 종전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⑤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⑥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제195호,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경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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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략
부칙 <제198호,2017.1.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7.7.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채용후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시보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및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제48조제5항ㆍ제7항 및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전직 및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법경찰관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불송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역량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대한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전보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9조(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업무대행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직렬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2급 이하 공무원은 정보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송직렬 내 직류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중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의 5급 공무원은 기술직군 방송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방송직렬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기술직군 방송직렬 5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 사항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 5급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방송직렬 5급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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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정보기술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정보기술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를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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