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국회인사규칙
**①** 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1.13>
**②** 삭제 <2007.10.11>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11, 2013.12.13>
**④** 삭제 <2009.1.13>
**⑤**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⑥**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7>
**②** 삭제 <2007.10.11>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11, 2013.12.13>
**④** 삭제 <2009.1.13>
**⑤**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⑥**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