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5조의1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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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 안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 파견받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직제에서 복수직급ㆍ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ㆍ복수계급 중 하위직급ㆍ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ㆍ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ㆍ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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