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5조의2 (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