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무)
국회입법조사처법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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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fb6cd95 -
2020-03-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3aa60c5 -
2019-04-16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eb55779 -
2012-12-11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타법개정)
@50ab066 -
2009-02-03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536bcb8 -
2007-01-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
@cc4e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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