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직무)

국회입법조사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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