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입법조사처법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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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fb6cd95 -
2020-03-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3aa60c5 -
2019-04-16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eb55779 -
2012-12-11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타법개정)
@50ab066 -
2009-02-03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536bcb8 -
2007-01-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
@cc4e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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