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원회 보고 등)
국회입법조사처법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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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fb6cd95 -
2020-03-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3aa60c5 -
2019-04-16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eb55779 -
2012-12-11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타법개정)
@50ab066 -
2009-02-03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536bcb8 -
2007-01-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
@cc4e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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