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부분 공개)
국회정보공개규칙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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