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1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국회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소속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보를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제공한다. <개정 2021.12.9>

**④**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